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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2 2014고정28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3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F’이라는 일반 음식점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위 음식점 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7. 00:00경부터 02:24경 사이에 위 업소를 출입한 청소년 G, H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9병(360ml), 맥주 2병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2. G의 진술서

3. 간이영수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청소년보호법 제62조,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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