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212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D 소주방’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6. 30. 00:40경 위 업소에 출입한 청소년 E(17세), F(17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보드카 1병, 소주 1병과 안주를 82,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1. 23:30경 위 업소에 출입한 청소년 G(18세) 등 2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3병과 안주를 31,900원에 판매하고, 청소년 H(18세) 등 4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4병, 맥주 3병 및 안주를 43,8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