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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7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C빌라 1층 2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한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상대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8. 6. 22:00경 위 음식점에 출입한 청소년 E(17세), F(18세), G(18세), H(17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7병(360ml)과 닭통구이 등 도합 29,000원 상당을 제공 판매하고, 청소년 I(17세), J(17세), K(17세) 등에게 소주 3병(360ml)과 치킨 2마리 등 도합 27,000원 상당을 제공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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