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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275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청소년에게는 청소년 유해 약물인 술을 판매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6. 22. 21:00경 - 22:30경 사이 'C주점' 내에서 동 업소에 출입한 청소년인 D(17세, 남) 외 4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4병, 맥주 2,000cc, 치킨안주 포함하여 합계 51,000원 상당의 음식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 D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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