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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16 2014가합507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대우건설의 집행공탁 1)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

)과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

)는 2011. 9. 26. B가 대우건설에 F현장에 소요되는 분리막 설비 등의 자재를 5,056,480, 000원에 제작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B는 대우건설의 서면 승인 없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B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대우건설에 분리막 설비 등의 자재를 제작납품하였다. 2) 대우건설은 2013. 1. 15. B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채무 453,640,00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양도 등이 경합한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년 금 제159호로 453,640, 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9.자 2012카단55981호 가압류 결정: 채권자 주식회사 이너스(이하 ‘이너스’ 한다), 청구금액 6,150,000원, 2012. 12. 4. 제3채무자 대우건설에게 송달 ②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 12. 7.자 2012타채18418호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채권자 원고, 청구금액 190,000,000원, 2012. 12. 12. 제3채무자 대우건설에게 송달 ③ 2012. 2. 28.자 채권양도: 채권양도인 B, 채권양수인 주식회사 한준엠티에스(이하 ‘한준엠티에스’라 한다), 양도채권 이 사건 채권 중 442,000,000원, 2012. 12. 12. 채무자 대우건설에게 통지 도달 ④ 2012. 2. 28.자 채권양도: 채권양도인 B, 채권양수인 주식회사 보노케이(이하 ‘보노케이’라 한다), 양도채권 이 사건 채권 중 1,216,000,000원, 2012. 12. 17. 대우건설에게 통지 도달 ⑤ 2012. 12. 13.자 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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