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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4 2014구합8402
주택조합설립인가처분의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12. 28. C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구 주택법 시행령(2006. 2. 24. 대통령령 제19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구 주택법 시행규칙(2006. 8. 7. 부령 제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의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 A은 2014. 5. 2. 이 사건 조합의 주택건설대지 내에 있는 남양주시 D 대 469㎡, E 대 1,763㎡, F 대 260㎡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 B는 현재 이 사건 조합의 주택건설대지 내 토지 소유자들과 함께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가칭 ‘G 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다.

마. 피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지자 C주택조합이 이 소송에 참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주택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조합 또는 그 조합의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고, 이 사건 조합은 아래와 같이 주택법주택법 시행령을 위반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하면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2005. 12. 28.부터 현재까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주택법 제39조 제1항에서는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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