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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5누50209
조합설립인가신청서반려통지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C, D, E, F, G, H 대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들을 포함하는 가칭 ‘B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2013. 10. 10. 송파구 제13차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4. 3. 19. 피고에게 서울 송파구 C 내지 H 및 L 대지를 주택건설대지로 하여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2.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낙비율이 80%에 미달하고, 조합원 20인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조합설립창립총회에 조합원 자격 없는 자가 참석하여 결의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토지사용승낙비율 미달’ 처분사유에 관하여 가) 구 주택법(2014. 5. 21. 법률 제12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3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주택조합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주택법 시행령(2014. 6. 11. 대통령령 제25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7조 제1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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