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처 C은 2016. 10. 피고 조합에 32,714,000원을 납부하고 지역주택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C이 2017. 2. 5. 사망함에 따라 2017. 3.경 위 조합원 명을 원고로 변경하였다.
명의변경당시 피고 조합은 2017. 6.까지는 착공에 들어갈 것을 약속했음에도 현재까지 공사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피고 조합으로부터 추가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해 오기에 부득이 2017. 12. 4.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 조합에서 탈퇴하고 기납부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의사를 통보하였다.
이에 기납부 금원 32,714,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ㆍ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ㆍ제명ㆍ탈퇴 및 주택조합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①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