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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8 2020노1593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고만 한다

) 제104조 제3호,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15일 이내에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한 조합원의 열람, 복사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규정은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한 이후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직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B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의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인 피고인이 주택조합의 발기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불리한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또는 명확성의 원칙 등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9. 4. 6. 조합창립 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조합설립 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피고인이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조합원 모집신고를 할 때 제출한 발기인 명단에 피고인이 포함된 것도 아니다. 즉,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인 피고인을 구 주택법 제104조 제3호, 제12조 제2항의 수범자인 주택조합의 발기인으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자료의 열람, 복사 요청을 한 C는 2019. 1. 18.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 구성원으로 가입을 하였는데, 당시 C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이에 체결된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 제7조 제4항에 의하면, C는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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