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0.부터 2015. 1....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8.경 피고가 추진하는 아파트 신축 사업에 따라 건축될 아파트 중 1세대(106동 1105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및 업무대행비로 2,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아파트 신축사업이 부진하고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아파트의 브랜드가 바뀌는 등 사업의 내용이 달라지자 2012. 8.경 피고 및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제이에스시티(이하 ‘제이에스시티’라 한다)에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와 제이에스시티는 2012. 12. 6.까지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및 업무대행비 2,600만 원과 이자 100만 원 합계 2,7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합의해제 약정에 따라 위 계약금 등의 일부인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에서 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규정한 구 주택법(2011. 9. 16.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32조 제5항 구 주택법 제32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3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