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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2873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3동 1202호에 있는 스포츠용품 도소매업체인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복싱 용품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낮게 기재된 인보이스를 세관에 제출하여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14. 인천공항 세관에서 파키스탄으로부터 복싱 글러브 1,500개를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수입가격은 미화 13,600달러임에도 미화 2,250달러로 신고하여 차액 미화 11,350달러에 해당하는 관세 1,677,960원{=11,350 × 환율1,137.22 × 관세율0.13}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복싱 용품을 수입하면서 미화 434,061 달러를 낮게 신고하여 62,042,830원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사보고, 기업법인조회, 수입실적, 당발송금내역, 각 수입신고서 사본, 각 외화송금신청서 및 송금사유 증명서류 각 사본,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하는 점, 포탈한 관세 등 세액을 전액 납부한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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