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D, E를 벌금 각 10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는 ‘H 안마시술소’의 업주로 시각장애인이고, 피고인 B은 위 ‘H 안마시술소’에 부장으로 위 업소를 찾는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자 종업원들에게 급료를 지급하며 매출을 정산하는 등 업소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C은 위 ‘H 안마시술소’의 종업원으로 카운터에 상주하며 남자손님들을 침대방으로 안내하고 콘돔을 여자 종업원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10.경부터 2013. 6. 28. 00:10경까지(피고인 B은 2013. 3. 15.경부터 2013. 6. 28. 00:10경까지, 피고인 C은 2013. 6. 24.경부터 2013. 6. 28. 00:10경까지) 서울 도봉구 I 소재 위 ‘H 안마시술소’에서, 카운터 1개, 여자종업원 대기실 1개, 침대가 있는 방 8개를 갖춘 다음, 여종업원인 D, J, E, K, L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남자손님인 M, N, O 등으로부터 75,000원에서 160,000원 상당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 내지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42,31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6. 27. 23:00경 위 ‘H 안마시술소’에서,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인 M으로부터 160,000원을 받는 대가로 발가벗은 상태에서 손으로 M의 몸과 성기를 애무하고, 가슴으로 M의 몸을 비비는 등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6. 27. 23:40경 위 ‘H 안마시술소’에서,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인 O으로부터 160,000원을 받는 대가로 발가벗은 상태에서 손으로 O의 몸과 성기를 애무하고, 가슴으로 O의 몸을 비비는 등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M, N, O, L, K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