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2013. 11. 1.경부터 서울 강남구 C, 2층에서 방실 7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샤워실 3개, 화장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운영해오던 ‘D’이라는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서 그곳 카운터 관리,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8. 14:5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B이 고용한 성매매 여종업원인 E에게 안내하여 그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2013. 11. 2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 내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업소의 운영자인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 광고내용 첨부)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