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0.14 2016고정9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16: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D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압수조서, 현장 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