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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46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4626』 피고인은 C에게 임대한 피고인 소유의 대구 중구 D 맨션 3동 205호의 임대차 보증금이 1억 6천만 원이고, 따라서 위 D 맨션 205호를 담보로는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의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임대차 보증금을 줄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4. 16경 장소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보증금 란에 ‘이 천만원’, 차임 란에 ‘ 구십만원’, 임차인 란에 ‘C ’라고 기재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4. 16. 경 대구 남구 대봉로 95에 있는 이천 새마을 금고에서, 1억 2,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대출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계약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4. 16. 경 대구 남구 대봉로 95에 있는 피해자 이천 새마을 금고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곳 대출 담당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4. 19. 경 1억 2,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5028』

4.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다가구주택이 이미 제 3의 채권자들에 의해 시세에 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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