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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38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통화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0. 14. 경 대구 서구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부동산표시 란에 ‘ 대구 서구 C’, 보증금 란에 ‘ 삼천만 원’, 임대인 란에 주소 ‘ 대구 서구 D 건물 105호’, 주민등록번호 ’E‘, 성명 ’F‘, 전화 ’G ‘라고 기재한 뒤 소지하고 있던 타인 명의 도장을 F의 이름 옆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0. 14. 경 대구 남구 H 소재 I 노래방에서, J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차용 금에 대한 담보로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4. 경 대구 남구 H 소재 I 노래방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 아무런 재산도 없어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노래방 인수자금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한 데, 전세금 3,000만 원인 대구 서구 C 전세계약 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주면 연 25% 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6. 12. 13.까지 상환하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16. 10. 14.) 선이자를 공제한 1,715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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