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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33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주택 근로 자가 재직 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담보 없이 전세자금을 대출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름을 모르는 대출 브로커와 함께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서로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할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을 물색하면서 노숙생활을 하던

D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받는 경우 그 대출금을 분배하겠다고

제의하는 한편,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접근하여 D를 피고인의 동생으로 소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D 명의로 E 소유의 빌라를 임차할 것처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3. 22. 인천 부평구 F 소재 G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D와 함께 E을 만 나 D 명의로 “E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H 건물 101호를 2년 동안 임차 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 하는 것처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 브로커는 D가 I 회사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급여 명세서 등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H 건물 101호를 실제로 임차할 의사가 없었고, 오로지 임대 차 계약서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사용할 의사였으며 D 또한 I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 브로커와 함께 D로 하여금 2013. 4. 15. 무렵 인천 부평구 부평역 인근 피해자 기업은행 부평역 지점에서, 마치 D가 I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고, E으로부터 H 건물 101호를 임차한 것처럼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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