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7.13 2015가단535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산시 D 임야 18545㎡(이를 ‘분할 전 임야’라 하고, 이하 부동산 소재지는 지번 이하 주소만 표기한다)에 관하여는 1970. 12. 9.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분할 전 임야는 1986. 1. 28. D 임야 12043㎡와 C 임야 650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1986. 1. 28. F 명의로, 1987. 5. 8. G 명의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3. 4. 17. 피고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1) E은 1968년경 H에게 분할 전 임야 중 300평을 백미 1가마를 받고 미등기 상태로 매도하였고, 이후 위 300평은 I, J 순으로 차례로 매도되었으며, J는 1977. 12.경 K에게 백미 7가마를 받고 이를 매도하였다. 2) K은 1986. 1. 15. 평방미터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300평이 이 사건 임야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고 이 사건 임야 전부를 L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E 역시 평방미터의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L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3) 이로써 L은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임야 전부에 관하여 아내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7. 5. 7. F의 제부인 G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이후 F의 동생인 피고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결국 이 사건 임야 중 300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E의 소유인데, E이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인 원고가 이를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5510/6502 지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