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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고정235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0. 08:4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교회 2 층 현관 앞에서 신도 3~4 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H(68 세 )에게 “ 나이도 어린 게 야 이 자식 아 비겁하게 임 마”, “ 너 라니 이 자식 아 임 마 한번 뜨자 나가 서 한번 뜨자” “ 너 개망신 당한 거 알지 ”라고 하고, 경찰관 3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저 새끼가 이런 식으로 하고 툭하면 고소를 해요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목격자 진술서 포함),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모욕적 표현의 정도가 매우 경미해 보이는 점,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인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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