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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5고단400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 오백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 십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1. 13:2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다른 손님이 듣는 가운데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 이런 쌍년이 느그 애 미 씹이다, 느그 애비 좆이나 빨아, 개 같은 년 아, 좆까지 마 병신 같은 년 아, 몸이나 팔아, 니기미 씨발 년!”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 조서

1. 고소장, 피의자 사진, CD, 녹음 파일 CD, 음성 감정결과 통보 ( 증거 목록 순번 제 1, 3, 7, 10, 11, 13, 21, 25)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범행 현장에 가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피해자의 법정 증언, 음성 감정결과, 범행현장과 피고인의 주거지 사이의 거리 등 증거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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