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고정96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2. 13:02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0번 길 18-6 동부 교회 3 층 예배 실에서 유천 파출소 소속 경찰관 및 교회 신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다툼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피해자 C에게 " 네 가 그러니까 미친 년 소리를 듣는 거야! "라고 말하고, 13:25 경 동부 교회 2 층에서 1 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 네 가 그러니까 미친 년 소리를 들어!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모 욕)
1. CD의 영상과 소리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언하기 위해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주장 하나, 당시 다툼 중이어서 서로 흥분한 상태였던 점, 경찰관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큰 불쾌감을 느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