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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8.16.선고 2013가단5011426 판결
구상금
사건

2013가단5011426 구상금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 29 ( 을지로1가 )

대표이사 김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피고

위니아만도 주식회사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121 .

대표이사 민 *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갑현

변론종결

2013. 6. 21 .

판결선고

2013. 8. 16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 403, 0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6.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마을3단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의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2. 2. 6. 부터 2014. 2. 6. 까지로 정하여, 성남시 * * 구 * * 동 201 소재 ○○○마을3단지 ▩▩▩▩아파트 지하1층 지상20층 12개동 ( 964세대 ) 과 위 건물 내에 있는 가재도구 일체에 화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김치냉장고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

나. 위 아파트 * 0 * 동 * 0 * 6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 에 거주하는 김○○는 2003. 10. 15. 경 피고가 2003. 6. 18. 경 제조한 김치냉장고 ( 이하 ' 이 사건 김치냉장고 ' 라한다 ) 를 구입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주방에 설치하고 사용하여 왔다 .

다. 2012. 3. 14. 03 : 10경 이 사건 김치냉장고의 후면 부분에서 불길이 시작되어 이 사건 아파트에서 화재 ( 이하 ' 이 사건 화재 ' 라 한다 ) 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위 아파트의 내부 건물 부분과 가재도구가 일부 손상되었다 .

라. 이 사건 화재를 진압한 * * 소방서장과 이 사건 화재와 관련된 물건들을 검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김치냉장고의 좌측 후면 부분을 중심으로 연소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김치냉장고의 전원코드선 중 접지단자로부터 약 23㎝ 떨어진 지점에 단락흔이 발견된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김치냉장고의 전원코드선에서 절연열화에 의한 단락 때문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

마. 원고는 2012. 6. 5. 위 보험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21, 403, 099원을 지급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김치냉장고에 일체형으로 부착되어 있는 전원코드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전기합선 현상이 발생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김치냉 장고가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여 부당하게 위험한 것으로서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김치냉장고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그 손해를 대위변제하고 이를 구상하는 원고에게 그 손해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나. 피고의 주장

사용자의 사용상 또는 설치상의 과실이 있거나 외부의 발화원인에 의하여 피복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전원코드선에서 단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김치냉 장고의 전원코드선에서 발생한 단락에 의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 반드시 피고의 배타적인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제조물책임법이 정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3. 판단

가. 물품을 제조 · 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 · 품질 ·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 · 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며 ( 대법원 1977. 1. 25. 선고 75다2092 판결,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결 등 참조 ), 한편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 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 · 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 것이다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등 참조 ) .

나. 이 사건 김치냉장고의 전원코드선 중 접지단자로부터 약 23㎝ 떨어진 지점에 단락흔이 발견된 사실, 이 사건 김치냉장고의 좌측 후면 부분을 중심으로 연소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단락은 큰 과전류가 형성되는 것으로서 전기 회로에서 부하 없이 전선 간에 서로 접촉하는 현상을 말하는바, 전선이 중량물에 눌리거나 눌릴 전선 상호간 또는 진동에 의한 접속부의 이완, 탈락 또는 시공시 스테이플이나 못 등의 부적절한 사용 또는 급격한 꺾임 전선이나 굽혀진 전선을 펼 때의 부주의 또는 노후화된 전선의 피복의 절연불량 또는 동물 특히 쥐의 박피현상 또는 고온, 다습 등의 변화가 심한 외부환경에의 전기시설의 노출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김치냉장고에 대한 취급 및 설치시 주의사항에 의하면 이 사건 김치냉장고는 벽면에서 약 20㎝의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 사건 김치냉장고의 후면부에 부착된 약 2m 가량의 전원선의 중간부가 부분적으로 심하게 손상되어 있고, 단락흔이 발생한 접지단자로부터 약 23㎝ 부분은 접지단자로부터 바닥까지의 높이와 비슷해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김치냉장고가 위 설치상의 주의사항과는 다르게 벽면에 부착되어 설치됨으로써 이 사건 김치냉장고의 전원코드선이 이 사건 김치냉장고와 벽면과 바닥 사이에 장시간 밀착되어 있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김치냉장고의 전원코드선은 전적으로 사용자인 김○○가 관리하여 온 부분인 점, ④ 이 사건 김치냉장고의 내부 배선에서는 단락흔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 사건 김치냉장고의 내부 부품들에서도 화재와 관련지을 수 있는 전기적인 결함이 있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김치냉장고는 김○○가 구입하여 사용한지 약 8년 5개월 된 제품으로 8년 5개월이라는 비교적 장시간 동안 이 사건 김치냉장고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김치냉장고의 전원코드선에서 발생한 단락이 이 사건 김치냉장고 자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배타적인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이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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