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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2048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4. 3. 11. 14:00경 서울 영등포구 B소재 건물 지하 102호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의 남편 C이 흡인화상을 입어 2014. 3. 14.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화재장소에는 피고가 제작한 전기장판(이하 '이 사건 전기장판‘이라 한다)이 사용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전기장판의 결함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제조물 책임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ㆍ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참조). 2) 따라서 먼저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전기장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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