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매트 등의 제조업을 하는 회사로, 2012. 10. 30.경 피고에게 원고가 제조한 전기매트(품명: 일월스마트라이프카페트매트, 모델명: IW-FC11, 제조일: 2009년 3월, 이하 ‘이 사건 전기매트’라고 한다)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25. 01:07경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이 사건 전기매트를 켜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건 전기매트의 전원코드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과 가구 일부가 훼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2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기매트의 온도조절기 전원코드에서 단락흔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전원코드선이 소파 등에 눌려 압착 손상되었거나 멀티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원코드를 꽂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결국 이 사건 화재는 제조물의 하자가 아니라 피고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건물 및 가재도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판단
가.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달리 제조업자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소비자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