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1 2015나5429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B 소재 3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1. 10. 27. 20:00 ~ 23:15경 이 사건 주택의 화장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건물 및 가재에 발생한 손해 14,380,490원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A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주택 화장실 변기에 설치되어 있던 피고 제조의 비데(이하 ‘이 사건 비데’라 한다)에서 시작된 것인데, 이 사건 비데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비데의 제조판매자로서 제조물책임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로서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판단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의미하는 것인바(제조물책임법 제1 내지 3조 참조), 이 사건에서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비데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이 먼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

역시 이 사건 비데에서 이 사건 화재가 시작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2, 5, 7,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비데 내부 배선에서 단락흔이 발견되었고 전원퓨즈가 융단된 사실, 피고가 제조판매한 비데 중 2009년 10월부터 2010년 초까지 홈쇼핑을 통하여 판매된 BID-25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