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3,720,037원, 원고 B에게 269,220,037원, 원고 C, D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4. 5. 11. 01:50경 F 액센트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회사 앞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I 운전의 자전거를 들이 받아 I을 땅에 넘어지게 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그로 인해 I은 2014. 5. 12. 09:27경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2) 원고 A, B은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 원고 C은 망인의 오빠, 원고 D은 망인의 할머니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비록 도로교통법 규정상 성인인 망인에게 안전모 등의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않으나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같이 의무위반을 필요로 하는 강력한 과실이 아니라,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피해자 자신의 불이익을 방지할 주의를 게을리 하는 것을 의미하고, 망인이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사정이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인이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을 10%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 일실수입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