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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527365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8,029,619원, 원고 B, C에게 각 41,353,07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2. 9...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9. 2. 9. 13:03경 F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김해시 G 앞 교차로에서 진행방향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교차로 내를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방향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직진으로 진입하던 H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을 피고 차량 조수석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H은 외상성뇌출혈 등의 부상을 입고 치료 중 2019. 2. 15. 사망하였다

(이하 ‘H’을 ‘망인’이라 한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의 부상 부위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불완전하게 착용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러한 망인의 잘못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추단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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