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1,884,854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D는 2012. 4. 17. 11:50경 E 시내버스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 어음사거리 교차로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지르기금지구역인 교차로에 이르러 앞서 가던 원고 A 운전의 자전거를 추월하다가 이 사건 가해차량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원고 A의 자전거 왼쪽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B는 원고 A의 처, 원고 C은 아들이며,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가해챠량의 보험자로서 원고들에게 D의 앞지르기금지장소위반 등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비록 도로교통법 규정상 성인인 원고에게 안전모 등의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않으나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같이 의무위반을 필요로 하는 강력한 과실이 아니라,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피해자 자신의 불이익을 방지할 주의를 게을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원고 A의 부상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원고 A가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사정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A가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을 20%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