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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1가단37877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41,194원과 이에 대하여 2005. 8. 16.부터 2014. 1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05. 8. 16. 15:00경 C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전남 무안읍 성동리 소재 무안종합병원 입구 교차로 상에서 편도1차로를 무안읍 방면에서 몽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B은 위 교차로 상에서 위 가해차량을 유턴하던 중 전방 및 좌우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가해차량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원고의 자전거를 위 가해차량 우측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교차로 상의 비보호좌회전 구간으로 신호등이 없고 또한 사고 장소 인근의 무안종합병원으로 차량들이 교차로를 통해 수시로 진출입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가해 차량의 충격 부위가 우측 후미 부분으로 이 사건 가해차량이 유턴을 위해 교차로를 거의 통과한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로서도 교차로 상에서 좌회전 또는 유턴 차량이 있는지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는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하기로 한다.

피고는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미착용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자전거 탑승자가 성인인 경우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과실이 있다고 하기 어려워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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