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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9 2016나6078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중 '1. 가.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갑 제3, 10, 16, 18, 19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망인에게는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과 뒤에 오는 버스의 위치나 속도 등을 살피지 않고 도로를 가로지른 과실이 인정되나, 버스기사인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비단 원고가 아니라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며 서행하였어야 함에도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앞지르기를 할 수 없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한 과실이 인정되고, 피고 차량 운전자의 위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과실비율을 30%로 인정하고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망인의 일실수입 및 장례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중 ‘2. 가. 망인의 일실수입’ 및 ‘2. 나. 장례비’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책임의 제한(피고의 책임 70%) 피고의 책임비율에 따라 계산한 재산상 손해배상액은 133,639,463원{= (186,913,519원 4,000,000원) × 70%}이다.

3 피고 지급 치료비 상계 피고가 망인의 치료비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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