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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05 2017나111794
임대차계약갱신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및 반소청구에 관한 주장과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면 제5 내지 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약정한 바와 같이 월 2,670,000원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의 인정 범위는 각 다음과 같다. (가) 본소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2016. 5. 1.부터 2017. 5. 31.까지 임대료 34,710,000원(= 2,670,000원 × 13개월) 중 19,677,45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2016. 5. 1.부터 2017. 5. 31.까지 미지급 임대료 15,032,550원(= 34,710,000원 - 19,677,4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6. 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7. 6. 1.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인 2019. 4. 30.까지 월 2,6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청구에 관하여 피고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16. 8. 12.부터 2019. 4. 30.까지 지급할 임대료 지급채무는 월 2,67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임대료 지급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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