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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19나8499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8행의 ‘피고 G’을 ‘피고 C’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 제4면 내지 제5면의 삽입된 표 부분을 별지 관련 법령 규정으로 대체한다.

나. 제1심판결 제6면 제13행의 ‘③’을 ‘⑤’로, 아래에서 제1행의 ‘④’를 ‘⑥’로, 제7면 제9행의 ‘⑤’를 ‘⑦’로 고치고 제6면 제8행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 기재 부분과 같이 고쳐 쓴다.

【② 제1심 감정인 H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인 2017. 9. 24.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적정 차임을 산정할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38,843,000원일 때 월 차임은 1,409,000원이고, 임대차보증금이 50,000,000원일 때 월 차임은 1,316,000원이다. 피고들이 요구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및 월 차임 2,500,000원은 위와 같이 산정된 적정 차임을 약 90%[= (2,500,000원 - 1,316,000원) / 1,315,000원] 상회한다. ③ 피고들은 2012. 7. 8.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부터 1년 또는 2년이 지날 때마다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구 상가임대차법 제11조,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8. 1. 26. 대통령령 제28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라 법정 상한인 9%씩 세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증액시켜 왔다. 피고들이 요구한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은 최초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당시와 비교하여 약 2배에 달한다(피고들은 최초 임대차계약이 주변 시세를 반영하지 않은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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