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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4 2017가단1822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3, 4, 7, 8, 3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5. 피고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대료 1,250,000원(차임, 부가세 별도) 및 50,000원(관리비, 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6. 1.부터 2016. 5. 31.까지, 임대료를 연체하면 임대차보증금에서 충당하고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될 무렵 피고에게 월 차임을 50,000원 인상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신규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만 위 부동산을 사용하겠다고 갱신을 거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8. 31.까지 5개월 분 임대료 합계 7,150,000원(1,430,000원 × 5)을 연체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그 이후의 임대료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인도할 때까지 월 임대료를 지급하고, 연체한 임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인도의무 피고가 2017. 8. 31.까지 5개월 분 임대료를 연체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실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임대료 지급의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사실 및 2017. 8. 31.까지 임대료 7,150,00원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를 연체하면 임대차보증금에서 충당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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