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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1144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2. 17.부터 위 부동산인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1.경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1,000만 원, 임대기간을 2007. 1. 8.부터 36개월, 월 임대료를 6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08. 8.부터 위 임대차계약의 월 임대료를 월 40만 원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같은 내용으로 갱신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를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3. 15.경 피고에게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어 그 즈음 피고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은 피고가 2017. 12. 16.까지 연체한 임대료 내지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액으로 모두 공제되었다.

5)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임대료 연체로 인하여 2017. 3. 15.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이 모두 공제된 이후인 2017. 12. 17.부터 위 부동산인도 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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