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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0 2016고단10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08:10 경 서울 양천구 중앙로 261에 있는 신정 네거리 역부터 서울 구로구 도림 천로 477에 있는 구로 디지털 단지역까지 지하철 2호 선에 승차 하여 오던 중, 열차가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B( 가명, 여, 24세) 의 뒤에 몸을 밀착시킨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고,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문질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 밀집장소인 지하철 열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피해자-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동 종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지하철 2호 선 전동차에 승차하여 신정 네거리 역에서부터 신도림 역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겼음에도 피해자를 뒤따라가 계속 추행하였으며, 피해자가 전동차를 갈아타기 위해 신도림 역에서 하차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계속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전동차에 승차한 후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추 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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