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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21 2018고단5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19:00 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20에 있는 9호 선 동작 역으로부터 같은 구 노량진로 130 노량진 역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9호 선 급행열차 안에서 피해자 B( 여, 25세) 의 등 뒤에 몸을 밀착시킨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 부분을 밀착시켜 붙였다 떼기를 약 4분 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의 각 법정 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판시 기재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 피고인의 성기로 추정되는 신체의 일 부가 뒷쪽에서 자꾸 왼쪽 엉덩이 쪽에 닿는 느낌이 들었고, 뒤로 몇 번 힐끗 쳐다봤는데도 계속 그런 느낌이 있어서 자리를 옮겼다’ 는 취지로 피고 인과의 접촉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② 단속경찰 관인 C도 피고인이 피해자 등 뒤에 바짝 붙어서 약 4분 동안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성기를 밀착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자신이 들고 있던 가방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닿았을 수는 있지만,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 가방을 본 적이 없다” 고 진술하였고, C는 “ 피고인이 가방을 앞으로 하고 있지 않았다” 고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은 당시 퇴근하는 길이었는데,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동작 역에서 내려 4호 선으로 환 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작 역을 지나 고 속 터미널 역에서 내린 후 9호 선 반대편 승강장으로 가서 다시 동작 역 방면으로 가는 지하철을 탑승하여 동작 역 부근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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