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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1.22 2012고합3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4,2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폐구리 매매업체인 ‘D’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위 업체를 설립하여 시세보다 고가로 무자료 폐구리를 대량 매입한 다음 폐구리를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구리를 판매하면서 그 업체들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D‘를 폐업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25.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세무서에서 2011. 제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액은 정상적으로 41,653,416,884원을 신고하고 매입액은 실제 매입액의 극히 일부인 138,001,392원만 신고한 후 위 매출액에 대하여 피고인이 거래업체로부터 징수하였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51,541,548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사본,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폐업신고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 사본, 세금계산서 및 계량확인서 사본, 계근표/계량확인서/세금계산서 등 사본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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