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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3 2014고단387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조세포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1. 11. 16.경 울산 울주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고철매입ㆍ매출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업체를 운영하다가, 2012. 4. 4.경부터 2012. 7. 27.경까지 영천시 F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고철을 납품하고 2012. 7. 31.경 위 ‘E’를 폐업하였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고철 매입처로부터 고철 등을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함으로써 해당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세무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와 같이 매입한 고철 등을 다른 매출처에 매도하면서 부가가치세 10퍼센트가 포함된 대금을 교부받은 후 위 부가가치세를 세무당국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해당 사업장을 폐업하는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고의로 포탈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이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고철 매출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고철운송업 및 도매업을 영위한 경험을 토대로 고철매입처로부터 무자료로 고철을 매입하고 매출처로 매출하는 영업전반 및 매출대금 및 무자료 매입대금을 수수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7. 27.경 영천시 성내동 230에 있는 경주세무서 영천지서에서 2012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2012. 1. 3.경부터 2012.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G 등 매입처로부터 세무당국이 파악할 수 없도록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한 고철 3,584,557,040원 상당을 2012. 1. 7.경부터 2012.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번부터 제361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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