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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1 2020고단6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 내지 1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6. 10.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7.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2.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8. 25.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12. 1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11. 23. 범행(피해자 C) 피고인은 2019. 11. 23. 19:04경 진주시 D아파트 E호 피해자 C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을 드라이버로 뜯어내고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 귀금속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34만 원 상당의 순금 행운의 열쇠(2돈)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12. 29. 범행(피해자 F) 피고인은 2019. 12. 29. 20:00경 창원시 성산구 G 아파트 H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0. 1. 24. 범행(피해자 B) 피고인은 2020. 1. 24. 20:00경 창원시 진해구 I아파트 J호 피해자 B의 주거지 발코니 창문을 드라이버로 젖혀 열고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20. 1. 24. 범행(피해자 K) 피고인은 2020. 1. 24. 20:00경 창원시 진해구 I아파트 L호 피해자 K의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손으로 젖혀 열고 침입하여, 안방 귀금속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20. 1. 25. 범행(피해자 M) 피고인은 2020. 1. 25. 00:11경 창원시 성산구 G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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