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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23 2017고단1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5.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1. 5. 25. 부산 고등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 받고, 2015.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2. 26.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21. 11: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열려 있는 현관문 옆 창문을 발견하고 창문을 타고 넘어 방 안으로 침입하여 방바닥 이불 밑에 깔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롯데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권 6 장, 현금 80만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열려 져 있는 현관문 옆 창문을 발견하고 창문을 타고 넘어 안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화장대 서랍 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미화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2. 11:00 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의 손잡이 부분 유리를 발로 차 깨트린 다음 깨진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을 열고 큰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장 위 보석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반지 1개, 여성용 팔찌 1개, 넥타이 핀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5. 11:00 경 경남 양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열려 져 있는 현관문 옆 창문을 발견하고 창문을 타고 넘어 집 옷 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을 들고 나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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