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52] 피고인은 2013. 2. 13. 14:30경 창원시 성산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열려 있는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뜯어내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089]
1. 피고인은 2013. 2. 초순 16:0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곳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주방 씽크대 위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3. 11:45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담을 넘어 주택 건물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3. 12:25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떼어내고 그곳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하여 화장대 서랍에 있던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금귀고리 2쌍과 작은방 책상 위에 있던 현금 32,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11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3. 하순경 창원시 의창구 J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K회사 사택으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3. 21.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피해품 사진 [2013고단1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