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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4 2012고정55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1. 8. 7. 00: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연제경찰서 C지구대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위 지구대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다른 업무방해사건 관련자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지구대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E 등에게 왼손 중지를 들어 올리며(일명 퍽큐사인) “C지구대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로 인하여 현행범인체포 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경찰 씹새끼야, 경찰 새끼 씹할 새끼 거지같은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에게 모욕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지구대 바닥에 침을 뱉고 “경찰 씹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한편 정복을 입은 채 지구대내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려하자 그곳에 있는 탁자를 발로 세게 차서 그 모서리에 피해자가 부딪혀 쓰러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지구대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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