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부락을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예
나. 소송계속 중 작성된 문서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가. 원고 일광면 칠암부락은 행정구역단위인 경남 양산군 일광면 칠암리의 주민을 그 구성원으로 하나 단순한 행정구역단위와는 달리 주민의 복리증진과 부락의 번영발전이라는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고유의 조직으로서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와 총회에서 선출하는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인 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
나. 소송계속중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라 하여 그러한 이유만으로 당연히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48조 나. 제315조 , 제328조
원고, 피상고인
일광면 칠암부락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 일광면 칠암부락은 행정구역단위인 경남 양산군 일광면 칠암리의 주민을 그 구성원으로 하고 있으나 단순한 행정구역단위와는 달리 주민의 복리증진과 부락의 번영, 발전이라는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고유의 조직으로서 의사결정 기관인 총회와 총회에서 선출하는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인 사실과 원고 부락에서는 1979.10.11 그 대표자로 소외 1, 소외 2, 소외 3을 적법하게 선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 부락은 민사소송법 제48조 에서 말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있고 또 위의 3인에게 원고 부락의 대표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판결하고 있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본건 토지는 원래 원고 부락의 총유 재산으로서 1912.5.7 토지사정 당시 원고 부락의 유력자이었던 피고의 조부인 망 소외 4의 영향(그 수년 전부터 기초조사에 관여)으로 피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5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 관계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논리칙이나 경험칙에 위배하는 등 채증법칙에 위반하거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소론 갑 제13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1, 갑 제15호증의 1, 갑 제16호증의 1(각 사실확인서)이 소송계속 중 인증을 회피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볼자료가 없고, 또 소송계속 중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라 하여 그러한 이유만으로 당연히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원심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채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소론이 지적하는 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토지사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