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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2. 29. 선고 70다24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18(3)민,431]
판시사항

소송제기 후에 작성된 문서라 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소송제기 후에 작성된 문서라 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원고 재심피고 겸 피상고인

조상익

피고 재심원고 겸 상고인

정연임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9. 24. 선고 70나31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결 적시의 증거와 원고(재심피고)피고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원고는 피고와 소외 1을 상대로 본건 목적물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중 1968.4.4 법정에서 원고는 피고와 소외 1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해와의 사이에 본건의 법정화해를 한 바, 피고는 위 변호사 최병해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한 바 없으므로 그 화해는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라는 피고주장에 부분한 듯한 원판시의 증거는 믿을 수 없고, 오히려 원판시의 증거로써 피고는 피고의 동생인 소외 1과 피고의 남편인 소외 2와 같이 변호사 최병해 사무소에 가서 최병해 변호사에게 소송상의 화해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 소송대리를 위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와 같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은즉,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을 뿐 아니라, 소론과 같은 모순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가사 갑 제3호증과 4호증이 소론과 같이 소송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같은 사실만으로서는 증거능력이 없다할 수 없고, 그 기재내용을 신용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는 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원심은 위의 증거를 다른 증거와 종합하여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였으니 제소 후에 작성된 문서를 증거로 하였음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논지 역시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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