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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12. 24. 선고 67다1503 판결
[대여금][집16(3)민,310]
판시사항

제소후에 작성된 사문서가 증거능력이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제소 후에 작성된 사문서라 할지라도 그 증거능력은 있다 할 것이고 그 문서가 계정사실에 관한 입증을 회피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문서라도 실질적인 증거력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상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창동)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신창동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대체로 제소후에 작성된 사문서라 할지라도 증거 능력은 있다 할 것이고,그 문서가 계쟁사실에 관한 인증을 회피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문서라도 실질적인 증거력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63.10.10 선고 63다360 판결 , 당원 1964.9.8 선고 64다315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갑제6호증의 작성명의인인 소외인은 그후 원심에서 이 서증을 확인하고 그 내용이 틀림 없다고 증언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증을 회피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 이 서증을 종합 증거의 하나로 채택하였다 하여 위법일 것은 없다. 또 원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다툼의 촛점이 되고 있는 원고와 피고의 처 두사람 이름으로 은행에 예치하였던 소론 790만원의 당좌예금은 모두 피고가 인출하여 간 사실을 인정 못할 바 아니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이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 없다.

(2) 상고 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중 소론 설시 부분은 그 표현에 있어 다소 미흡한 바 없지 않으나 원판결 이유를 세밀히 검토하면, 위 설시 부분은 요컨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본건 부동산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기 위하여 원고는 피고와 합의하여 그 피담보 채무중 연채이자 금 4,133,656원 50전을 피고를 대위하여 원고가 채권자인 산업은행에 직접 변제 하기로 하여 원고가 1960. 12. 22. 그중 금 3,133,656원 50전을 직접 대위 변제하고, 나머지 금 1,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 교채 담보물을 제공하게 된 소외 경성자동차주식회사에게 교부하여(단, 동 회사는 차용이란 명목으로 이 금원을 교부받아 잠시 이용한 후 위 은행에 위 연체이자 잔금조로 대위변제할 것을 특약하고서) 그후 동 회사로 하여금 위 은행에 연체이자 잔금조로 대위 변제하게 하였고, 따라서 위 금 1,000,000원의 연체이자 채무도 결국 원고가 대위변제하여 면책시킨 것이 되므로 동액 상당의 구상권이 있다는 취지의 판시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구상권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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