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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7. 6. 14. 선고 77나60 제1민사부판결 : 환송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7민(2),128]
판시사항

자연부락민의 집합체로서 비법인사단인 부락에 있어서 부락민 총회의 결의를 서면결의로 한 것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자연부락민의 집합체로서 부락민들의 공동목적사업을 위하여 재산을 소유 관리하여 온 비법인사단인 부락에 명문으로 된 정관이나 규약이 없고 모든 문제를 각 세대주로 구성된 부락민 총회의 결의로 결정하고 총회의 소집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한 바 없이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며 총회의 의사 정족수도 없이 다만 참석 세대주 또는 그 대리인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부락의 일을 처리하여 왔고 또 세대주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서면결의를 한 적도 있다면 그 부락민 총회의 결의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서면결의로 하였더라도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 항소인

부산시 동래구 명장부락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4인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산 14 임야 1정 6단 9 무보중 별지목록표시 각 피고들 지분에 관하여 1973.4.11.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이사건 원고의 대표자는 적법한 선출결의에 의하여 선출된 자가 아니고, 따라서 대표권이 없는 자가 제기한 이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였는 바,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6호증의 1,2의 기재내용에, 원심의 원고대표자 소외 2 본인신문결과와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변론의 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 부락은 자연부락으로서 행정구역인 명장동과는 별도로 부락민의 집합체로서 부락민들의 공동목적 사업을 위하여 재산을 소유 관리하여 왔으나, 원고 부락은 비법인 사단이므로 그 재산은 결국 주민 전체의 총유에 속하며, 원고 부락에는 명문으로 된 정관이나 규약이 없고 모든 문제는 부락민 총회에서 결의하게 되었는데 부락민 총회의 구성원은 각 세대주가 되고, 총회의 소집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이 서면 또는 구두통지로서 하며, 총회의 의사정족수는 없이 다만 참석한 세대주 또는 그 대리인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부락의 일을 처리하여 왔고, 이사건 제소당시의 부락의 총 세대수는 1,325세대였고, 1977.5.4. 적법한 부락민 총회소집통지에 의하여 출석한 세대주 또는 그 대리인 173명이 전원일치의 결의로 소외 2, 3, 4 3명을 원고 부락의 대표자로 선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원고 대표자 소외 2, 3, 4는 원고 부락의 적법한 대표자라 할 것이고, 이들이 제기한 이건 소송 역시 적법하다 할 뿐 아니라 원고 부락은 총 세대수가 1,325세대이고 주민 총수가 6,000명에 가까운 부락이어서 부락민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구성원인 부락민에게 일일이 통지를 하고 참석을 요구함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므로 서면 결의에 의하는 것이 간편하여, 종래에도 이건과 같은 안건에 대하여 세대주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서면 결의를 한 적이 있었으므로, 이와 같이 총회의 구성원이 편리하여 스스로 선택했거나 묵시적으로 승인된 총회의 의결방법까지 무효로 돌릴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 부락의 총회는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서면 결의도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바, 원심의 사실 조회결과(기록 1270)와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하고,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5호증의 기재 내용 및 원심의 원고 대표자 소외 2 본인 신문결과와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 부락의 총 세대 1,325세대중 과반수에 해당하는 877명의 세대주가 소외 2, 3, 4 3인을 원고 부락의 대표자로 서면상 선출하는데 찬성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3사람이 원고 부락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88조 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이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돈식(재판장) 김헌무 안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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