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 아파트 상가 3 층 소재 애니메이션 피 규 어 등을 판매하는 매장인 'E 매장'( 이하 ‘ 본건 매장’ 이라 한다) 및 온라인 매장인 ‘F‘ 의 운영자이다.
피해자 G( 여, 가명, 18세,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 함) 는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가정 폭력을 당한 경험 때문에 우울증을 겪기도 하고, 중학교 1 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어 친구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으로 마음의 위안을 얻었고, 위 ‘F ’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피 규 어 등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할인 혜택을 받기도 하고 피고인과 개인 적인 대화도 하면서 피고인에게 감정적으로 의지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다른 피 규 어 매장에서 상품을 구입한 일로 기분이 상한 피고인으로부터 ‘ 더 이상 할인 혜택을 제공하지 않겠다’ 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의 기분을 풀어 주기 위하여 본건 매장에 찾아오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7. 7. 19:30 경부터 같은 날 21:30 경 사이에 본건 매장에서, 그 곳 카운터 옆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서 기타를 연주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혀를 피해 자의 입 속에 넣고 빙빙 돌리고, 이어서 그곳 사무실에 있는 소파에 피해자를 앉힌 후 피해자의 허벅지에 누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음부 부위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 H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본건 매장에서 약 13~15km 떨어진 상호 불상의 횟집으로 이동하던 중, 낯선 동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미 두려운 마음에 그 곳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생각마저 포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