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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5나10426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는 환송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환송된 부분, 즉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1978. 6. 26. 설립되어 화학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로서, 수출거래를 통해 수출대금으로 미합중국 통화(USD, 이하 ‘달러’라고 한다)를 수취하고 있다.

피고는 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 인가를 받아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의 발행 등 은행업을 영위하는 시중 은행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통화옵션계약 체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① 2007. 11. 13. 계약기간을 36개월로, 계약금액을 월 100만 달러(콜옵션 계약금액 월 200만 달러)로 정한 ‘Target Redemption Forward’ 통화옵션계약(이하 ‘제1계약’이라고 한다)을, ② 2008. 2. 21. 계약기간을 1구간 8개월, 2구간 16개월 합계 24개월로, 계약금액을 1구간 월 100만 달러, 2구간 월 150만 달러(콜옵션 계약금액 월 300만 달러)로 정한 “Put Spread Anytime KO Target Forward” 통화옵션계약(이하 ‘제2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위 각 통화옵션계약의 자세한 내용은 별지 ‘통화옵션계약 내용’ 기재와 같다.

키코(KIKO) 통화옵션상품의 등장 등 키코(KIKO) 통화옵션상품의 등장 배경 원고를 비롯한 수출기업은 수출대금을 달러 등 외화로 지급받게 되는데, 외화의 대(對) 원화 가치는 수시로 변동하므로 환전시 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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