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1997. 11. 20. 설립되어 조명기구, 모조장신구 및 장식품 제조판매업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1978. 6. 26. 설립되어 화학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들은 수출거래를 통해 수출대금으로 미합중국 통화(USD, 이하 ‘달러’라고 한다)를 수취하고 있다.
피고들은「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 인가를 받아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의 발행 등 은행업을 영위하는 시중 은행이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통화옵션계약 체결 원고 A과 피고 제일은행 및 피고 씨티은행 사이의 통화옵션계약 체결 원고 A은 2007. 8. 13. 피고 제일은행과 ‘Window KO Bonus Participating Forward’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 제일은행 및 피고 씨티은행과 사이에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달러에 대한 통화옵션계약(각 통화옵션계약에 대한 자세한 계약 내용은 [별지1] ‘통화옵션계약 내용’ 기재와 같다. 이하 아래 [표1] 기재 각 통화옵션계약을 통틀어 칭할 때는 ‘이 사건 ① 계약’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약칭에 따라 ‘이 사건 ①-1 계약 내지 이 사건 ①-4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약칭 체결은행 체결 일자 상품 종류 계약 기간 계약금액 (월, 달러) 1 ①-1 제일은행 2007. 8. 13. Window KO Bonus Participating Forward 12개월 30만/60만 2 ①-2 제일은행 2008. 1. 7. Window KO Bonus Participating Forward 12개월 50만/100만 3 ①-3 씨티은행 2008. 1. 25. Enhanced KO Target Forward 3개월 /9개월 20만 20만/40만 4 ①-4 씨티은행 2008. 3. 13. Enhanced KO Target Forward 3개월 /9개월 30만 30만/60만 원고 B과 피고들 사이의 통화옵션계약 체결 원고 B은 2007. 5. 18. 피고 제일은행과 'Windowed KI Enhanced Participa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