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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504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15:50경 인천 남구 소성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6호 법정에서 C 등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증언을 함에 있어서 변호인의 “피고인(C)이 택시기사(D)를 때린 것은 전혀 없고, 택시기사(D)가 피고인(C)을 계속 때렸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피고인(C)이 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당시 택시기사(D)도 넘어졌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C)이 택시기사(D)를 잡았고 피고인(C)이 넘어지면서 택시기사(D)를 놓았는데, 택시기사(D)는 휘청하더니 넘어지지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과 D가 서로 몸을 붙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C이 D를 잡아 넘어뜨렸고, C은 넘어진 이후 D의 폭행에 대항하여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D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2013고단736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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